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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어겨 '합격판정'


⊙ 길종섭 앵커 :

보건당국이 국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 제약회사의 혈액제재를 관련 민원처리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적합판정을 내려준 사실이뒤늦게 밝혔습니다. 은폐 뿐만 아니라 업계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용관 기자 :

녹십자와 동신제약은 지난 96년말 혈액제재인 글로블린 12억원 어치를 생산해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 국가검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국가 검정 결과 검출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 폴리모 중합물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이미 부적합 판정이 난 이 혈액제재의 처리를 유보한 채 민원처리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본부는 당시 김종대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차례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정무민원처리기한을 2차례나 연장한뒤 이 기간에 폴리모 중합물 검출 기준을 1PPM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난 글로블린 제재 12억원 어치가적합 처리돼 시중에 유통 되도록 했고 이 제품들은 시중에서 모두 소화됐습니다. 원래 기준으로 치면 불량혈액제재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혈액 제재에 대한 검정 성적서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가 없습니까?"


⊙ 식품의약청 관계자 :

그 서류를 보여드릴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여드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해요.


⊙ 김용관 기자 :

식의약품 안전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정한 처리를 주장했던 담당 과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