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공소장 변경…‘간접 살인’ 추가_브라질 밖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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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간접 살인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오늘(1일) 이 씨와 조 씨의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어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되는데, 통상 유죄로 인정됐을 때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