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비 명목 돈 받은 기업대표 징역 3년 6개월_클래식 포토 히포드롬 카지노_krvip

금감원 로비 명목 돈 받은 기업대표 징역 3년 6개월_카지노에서 로마까지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 8천여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07년 300억 원대 유상 증자를 추진하던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금감원 로비를 통해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5억9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