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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목회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5일 이뤄진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컴퓨터 파일 같은 디지털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원본이나 동일한 사본이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 50여 곳 가운데 20여 곳만 영장을 집행했고, 남은 30여 곳에 대해선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추가 압수수색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