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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전산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전산망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업무용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메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의 인터넷용 컴퓨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망을 이용할 수 없고, 업무망에서는 금융사 자체 메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망분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망과 업무망 사이의 중계서버를 이용해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총자산 2조 원, 종업원 수 3백 명 이상 금융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내외부 전문가로 자체 전담반을 꾸려 전산 관련 취약점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