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감독관 횡포 없어야_중고 물건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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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건설현장에는 발주처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독관들은 그러나 단순 업무연락만 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공업자에게 설계변경까지 지시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감리위의 또 하나의 감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행 책임감리제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이 감독관의 횡포를 고발하겠습니다.

이회찬 기자입니다.


이회찬 기자 :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형 건설현장 사무소에는 감독관 또는 업무담당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주기관인 시청 등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 감리업체 직원들의 공정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예산을 재조정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때로는 재시공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건설현장 소장 :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우선 발주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또는 영업…….


이회찬 기자 :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담당관 지시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현행 건설기술법에는 발주처 업무담당관은 설계변경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산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눈에 거슬렸다가는 다음번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소장 :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발주처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주처에다가 권력형에다가…….


이회찬 기자 :

발주처에서 나은 업무담당관 책임감리자 그리고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제자리를 바로 잡을 때 한국 건설의 현장도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KBS 뉴스, 이회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