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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빌딩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고 타이어 등에 부과되던 폐기물예치금도 할인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부담금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중수도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과 똑같이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가전제품이나 타이어 등 3년이상 지난뒤 폐기되는 내구제에 대해선 폐기물예치금을 5% 정도 할인해 줄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운행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PET병에 대해서는 예치금만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스스로 폐기물 처리협정을 체결할 경우 판매가격의 0.7%를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