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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주의 횡포나 부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 상인들이 올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줄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가 얼마나 민생현안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인들이 머리띠를 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며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의 절반 이상이 몇 천만 원씩 시설투자를 하고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지난 8월 말 세탁소를 차린 민 씨처럼 두세 달 만에 쫓겨난 경우도 여럿입니다. ⊙민덕기(임차 상인):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한두 달 하자고 여기다가 그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기자: 건물주인 건설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버티고 있고, 상인들은 일손을 놓은 채 농성만 벌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차 상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우리 뜻을 관철해야지... ⊙기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0월입니다. 꼬박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근(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위원장): 지난 6월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었던 법안이 그 당시 심각한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미루어져 버렸습니다. ⊙기자: 이러는 사이에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까지 경쟁적으로 만들어낸 법안이 5개나 되지만 의견을 조율한다며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사실 5개 법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5개 법안 모두 최소한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쨌든 어느 법이든지 빨리 통과만 됐다면 이렇게 두세 달 만에 영업을 하다가 시설비 한 푼 못 건지고 쫓아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법률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동안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상인들의 피해건수는 1만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