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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공업시설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모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주거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업시설과 준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과 대전 등 12개 지역 12.4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3배 정도이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17개 개발사업이 추진돼 4년간 8조 5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국 191개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시설 이용 등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복투자나 과도한 경쟁을 막도록 할 방침입니다.

15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선 부산은 영상산업,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산림지역엔 휴양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공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최대 80%였던 기부채납 비율을 7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14곳을 선정하고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지역개발을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바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두 1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