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초과한 근저당 설정 부동산도 압류 _송장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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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한 기업의 부동산에 가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세금 체납으로 21개의 상가 점포를 압류당한 기업이 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가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국세우선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