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산후조리원 공제 확대”…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_돈벌기 위한 심즈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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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기 주택 차입금의 이자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기준시가를 1억 원 올려 공제 대상을 늘린 겁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 기존에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출산 1회당 2백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백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