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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피어싱(piercing)이나 문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싼 값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심평원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피어싱이나 문신 후유증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싱이나 문신, 귓붙뚫기 등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평원은 목걸이, 시계, 반지 등을 단순히 착용했다가 피부 트러불이나 물집 등이 생겨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평원은 피어싱하는 장소나 기구가 청결치 못하면 신체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염증, 피부손상, 피부궤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이외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