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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이후 사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달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 고시 시점인 98년 7월보다 평균 4.1% 상승해 큰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 인상시 세부담 증가가 우려돼 기준시가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제정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0.2%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신규 고시된 아파트는 7월 1일 이후 양도와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