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 개편안 7,400억원 증세 효과” _가구가 딸린 키트넷 아파트 카지노_krvip

“올해 세제 개편안 7,400억원 증세 효과” _셰인 옷을 즐겨입고 돈도 벌어보세요_krvip

지난 9월 발표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세수(稅收) 중립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7천4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내놓은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세법 개정이 초래하는 세수 변화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04∼2006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7년 총국세가 1조5천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 개정 효과가 약 7천661억원, 2006년도 세법 개정 효과가 약 7천382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2007년까지 이어져 법인세 세수를 9천349억원 증가시키고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등의 효과로 인해 소득세 세수가 8천8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 상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천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반대로 교통세 세수는 1천596억원 감소하고 기본관세율 개편과 제도 개선 등으로 관세 세수가 2천428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6년도 세법개정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3년간 이뤄진 이전의 세법개정과 다른 점은 증세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03년도 세법개정으로 2004년에 6천592억원, 2004년도 세법개정으로 2005년에 1조9천619억원, 2005년도 세법개정으로 2006년에 7천34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30개에 이르는 개편항목들 중 불과 15개 개별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세수증감 효과만을 제시하고 이를 증거로 전체 세제개편안의 세수중립성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조25억원의 세수증가와 9천32억원의 세수감소로 세수증감 순효과는 933억원이어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03-2006년도 세법개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에서는 "2003-2005년 세법개정 효과는 주요 거시지표의 성장률을 높이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2006년도 세법개정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 경제의 효율성을 낮추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