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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 결과를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2018년 8월 이후 공항 및 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천417곳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 4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 및 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해서 단속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