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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던 것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보험 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에도 옛 증명서류를 이용해 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