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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은 전쟁이나 내란, 폭동 등으로 위험이 현저한 지역을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뒤 국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대피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또 국외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 대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단은 이같은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라크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