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V 디자인 제작 지연” 2억원 대 손배소 _카지노와 가까운 사업장_krvip

“태권V 디자인 제작 지연” 2억원 대 손배소 _축구 베팅 시뮬레이션_krvip

'로보트 태권브이'의 저작권사가 디자인 업체 로이앤블럭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 업체인 태권브이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로이앤블럭이 미완성된 디자인 파일만 제공한 뒤 당초 계약했던 캐릭터 디자인은 납품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과 맺었던 업무 협약이나 만화 저작권 계약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계약금과 배상금을 더해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