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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은행이 다른사람의 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한테는 부동산 담보나 인적 보증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고 이중 보증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다른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설 경우 집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면 인적 보증은 설수 없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이 이처럼 이중보증을 금지한 것은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날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은감원은 또 보증 기한과 책임 한도가 명확히 정해진 한정보증만을 인정하고 포괄 보증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체의 고용임원을 보호하기위해 사주가 아닌 고용된 임원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감원은 이같은 개정 보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기존보증의 유효기간은 내년말까지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