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규칙은 적법절차 위배”…공수처 재반박_메가 턴 베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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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오늘(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공개 입장문을 통해 대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법 45조는 수사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1월 28일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을 이첩하면서 추가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끝난 뒤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