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기반시설 부담금 50% 감면 _플라멩고 우승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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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가구주택과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하순 시행령을 고시한 뒤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1.11 대책 때 밝혔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담금 50% 경감 조치와 함께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면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