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다시 재판하라”_숏 데크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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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은 공모…다시 재판하라”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낮아졌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이고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 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행동은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위해 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자정 이후 2차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만 인정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형량이 대폭 낮아지면서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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