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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태준 총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것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때문인데 자세한 사퇴배경을 안세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 토지 170평, 지난 90년 박태준 전 총리가 29억을 주고 사들인 땅입니다. 서울 중부시장 내 센추리빌딩, 지난 93년 박태준 전 총리가 25억을 주고 산 건물입니다. 또 서울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도 박 전 총리가 91년 구입한 건물입니다. 박 전 총리는 이들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6, 7년 동안 이른바 명의신탁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92년 세무조사 때 이 같은 명의신탁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이름을 빌려준 조 모씨에게 증여세 20여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씨는 소장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총리가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여론을 의식해 공개를 꺼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 전 문제의 부동산 6건 가운데 4건은 박 전 총리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점이 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증여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삼승(변호사):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것으로써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라고 할지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삼세무서는 법원에 제출한 구입자금 내역에서 지난 80년대 말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 전 총리가 세군데 납품업체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3억원을 역삼동 땅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총리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여러 단계로 돈을 세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총리는 법원 판결 후 비난이 거세지자 오늘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