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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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휴대전화 요금제나 거주 지역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령을 시행하고, 보조금 상한 기준과 차등 보조금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도 시행령에 담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