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_호텔 포커 에스코트 벨루오리존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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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것도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자 아이의 손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된 7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남 통영시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끌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양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것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이 씨의 폭행으로 아이와 가족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