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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고 진상 규명에 소홀히 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문경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73 살 채 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 억 3 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7 년 과거사 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며 사건이 일어난 1949 년의 5 년 뒤인 1954 년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원심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을 저질렀고 은폐하려 했으며 진상 규명에도 소극적이었던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경 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석달마을 주민 86명을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학살한 사건으로, 1, 2심 재판부는 5 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