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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