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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음료 제조·자동차 레이싱 운영 업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레드불 측은 특허심판원에 불스원 측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