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이혼 때 장래 퇴직금도 분할 대상?_스크래치 및 승리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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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미래에 받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까지 하며 해답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4년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간의 이혼 소송.

아내가 훗날에 받을 14년치 퇴직금, 1억원이 핵심쟁점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부부 한쪽의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은 사실상 후불임금인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현소혜(남편 측 참고인) :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아내 측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만큼 분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제철웅 교수(아내 측 참고인) : "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가사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양정숙(피고(남편) 측 변호사) : "장래의 퇴직급여 등은 상당할 정도로 현존한 현존가치를 가진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임채웅(원고(아내) 측 변호사) : "아직 형성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같은 재산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달쯤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