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일회원 자격 축소 골프장 불공정 거래 아니다”_페이스북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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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가 회칙을 개정해 평일 회원 자격을 축소했다고 해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기도 용인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5년이었던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등 회칙을 개정한 남부 CC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일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