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가구 주택 공용복도 무단침입도 주거침입죄” _해외 배팅 사이트 졸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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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안의 공용복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주거침입죄로 봐야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는 것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까지 포함한다"며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은 다가구 주택의 공용 계단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는 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북가좌동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빌라 주변을 서성거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