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화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 제시_파티 포커 패브릭을 늘리는 방법_krvip

대법원, 음화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 제시_선거에 돈을 걸다_krvip

⊙류근찬 앵커 :

최근 가판대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키니 차림이나 또 반라의 여성모델 사진첩, 잡지 등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음화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비단 성관계 장면이나 완전 노출사진이 아니더라도 성적 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사진이라면 음화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94년 출판업자 한모氏가 제작한 오렌지걸이라는 제목의 사진첩입니다. 예술사진이냐 음화냐, 지난 2년 동안의 법정공방끝에 대법원은 오늘 이 사진첩이 음화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사진첩에 남자 모델이 나오지 않고 성교장면이나 알몸사진이 없더라도, 모델의 의상상태나 촬영기법 등으로 볼때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진들은 성적 도의 관념에 관한한 음화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 사진첩이 현재 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화라고 규정해, 음화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야자와 리에나 유연실氏의 누드 사진첩에 대한 음화시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서 아직도 논란의 소지는 남습니다.


⊙김순평 (변호사) :

출판물의 경우에 특정한 부분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고루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헌식 기자 :

여성단체와 청소년 보호단체 등에서는 오늘 판결을 당연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