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용 기숙사 종부세 면세 대상”_작은 마을에서 돈을 버는 사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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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원용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 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부세 면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중공업이 직원용 기숙사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다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숙사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관련법이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포함시킨 것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10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직원용 기숙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세무당국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