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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집단 중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자동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과징금은 3천19억원에 달했다.

처분유형별(중복 가능)로 보면 경고가 71건, 과징금이 55건, 고발이 15건, 시정명령이 58건이었다.

소관법률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업법(6건) 등 순이었다.

현대차는 총 7건의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851억원(28%)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이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두 번째를 기록했고 한화(566억원), GS(3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이 모두 2건씩 기록했다.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16건), LG(14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