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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아동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적인 질문으로 기억의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갖고 피해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기억의 변형을 초래할 여지는 없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임 씨는 지난 2005년 6월 당시 5살이던 A양 등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성추행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B양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