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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PC 운영체제인 윈도 XP에 MSN 메신저를 끼워팔고 있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끼워팔기'가 불공정 행위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금전적 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판매금지는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