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자회사 허용 등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_더블 승리 게임_krvip

대기업 금융자회사 허용 등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_고가위 베팅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내 금융사와 비금융사 상호 간에는 출자가 금지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미 지주회사로 바뀐 SK그룹과 CJ그룹은 금융 자회사를 팔지 않아도 되며 다른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이 되면 증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함께 대기업인 만든 PEF, 사모 펀드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5년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들이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