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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2014년 3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 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에서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1년 두차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9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세번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