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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ㆍ유시민, 민주노동당 조승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달 26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 숫자가 현재 3곳에서 최대 5곳으로 늘어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가 예정된 국회의원 4명 가운데 강성종 의원과 조승수 의원, 신상진 의원 등 3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하지만 신 의원의 경우 지난 4.30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성헌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내일까지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재보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현행 선거법 201조 2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된 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