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_월드컵 포커 글러브가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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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