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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치러지는 금남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31까지 조합원 B씨 등 18명에게 44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아산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다른 입후보 예정자(2명)의 낙선을 위해 당사자의 과거 행적을 비방한 서한을 조합원 1천492명에게 보낸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지역에 단속반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