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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2년 8개월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8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하면서 전체 식사비 120여만 원 가운데 48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1심과 2심에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8개월이나 남았다며, 선거와 무관한 식사비 계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참석자들이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