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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불과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 교감도 단순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감의 유족은 최근 '강민규 전 교감 선생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 전 교감은 4·16 기억교실과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 등에 희생자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며 "강 전 교감도 참사 희생자로 기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 전 교감은 '순직', 다른 희생교사 분들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을 법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세월호 참사는 특수한 사건이니만큼 모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는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 전 교감은 학생들의 구조를 돕던 중 물 밖으로 구조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선원들과 같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생각했던 강 전 교감의 존재가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