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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또는 고층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 복도 등 피난통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난방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극장이나 공연장,종합병원,판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피난방재기준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의료시설의 복도는 1.2m이상, 그리고 공연장이나 극장,유흥주점 등은 바닥면적에 따라 1.5미터에서 2.4미터 폭의 복도를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호텔 등에는 객실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대규모 관람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는 바닥 피난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