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중 비리’ 영훈학원 전 이사진 해임 확정_카지노에서 서핑을 하기 위한 조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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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영훈 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장의 입시 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 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의 임원직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 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입시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비를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자 정 전 이사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