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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심 결과가 오늘(11일) 나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지 32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당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며 비상상고한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 오전, 박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 간 운영되면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박 씨는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89년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구제 절차로,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비상상고심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과 더불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