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 볼 일심회 사건 6대 쟁점 _팝오버 포커 포르노_krvip

눈여겨 볼 일심회 사건 6대 쟁점 _호텔 카지노 카지노 해변_krvip

고정 간첩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수사가 다음 주말께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 처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며 증거가 확실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혐의 사실을 추려 기소하게 된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검찰은 "간첩으로 규정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인 만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기소될지, 법원은 어디까지 유죄로 판단할지가 관심거리다. ◇ 6가지 쟁점 =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피의자들은 회합ㆍ통신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잠입ㆍ탈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법상 간첩 혐의나 국보법상 목적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은 이 사건의 성격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신병과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기는 단계에서 눈여겨 볼 부분들이 적지 않다. 첫 번째 쟁점은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따라서 일심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려면 이 단체가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췄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장씨가 손정목씨와 이정훈씨 등 회원들에게 명령 또는 지령을 내린 사실과 회원들이 장씨의 명령에 따라 활동했음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장씨의 노동당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 북한 노동당은 반국가단체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으나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송두율 교수의 경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혐의는 무죄선고됐다. 일심회가 반국가 단체로 인정된다 해도 구성원별로 어떤 차이를 두게 될지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쟁점이다. 국보법 3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나 지도적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에 크게 차이를 두고 있다. 일심회가 반국가단체로 최종 결론나더라도 각 회원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네 번째 쟁점은 일심회원들이 지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목적수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보법 4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고 4조 1항 2호는 `형법 98조(간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 처벌한다'고 돼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할지, 이들이 넘긴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쟁점은 `잠입탈출' 부분. 장씨의 경우 북한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잠입탈출' 혐의를 벗을 수 없겠지만 나머지 4명 가운데 북한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문제다. 당사자들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중국에서 지령을 받은 경우라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을 목적으로 북한이 아닌 제3국을 방문했다면 `특수잠입탈출'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북한 또는 중국을 다녀온 경우에 각각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 지 관심거리다. 여섯 번째 논란거리는 국보법 9조 `편의제공' 적용 여부다. 북측에 제공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무리 없이 `목적수행' 조항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제공' 혐의를 추가할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