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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동천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