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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세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매물이 다시 거둬지는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태영 기자입니다.


남태영 기자 :

서영택 국세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투기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과 안양 등 수도권의 5대 신도시 개발지역 주변과 서해안 개발 예정 지역을 비롯해 공단조성 지역과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 등을 발표하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택 청장은 특히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 등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 가운데 연소자나 부녀자 등 자금 능력이 없거나 가등기 등 위장 거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삼척과 강릉, 속초 등 동해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피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로 매매한 토지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장 취득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용과 소득 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청장은 또 8년 이상 자경 농지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원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것을 그대로 둔채 실제 매입자 앞으로 가등기 하거나 농지 거래 증명을 받기 위해 현지 주민의 이름으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 앞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와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