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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29살 임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 씨가 올린 글 중에는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표현이 아닌 글이 포함돼 있고, 숫자도 적지 않다면서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군 검찰이 범죄 사실로 제시한 트위터 글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고,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 천여 건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